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일반 옥내근로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합니다.
■ 사건 개요 피해자는 1958년생 남성으로,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(월평균 급여 6,663,606원). 사고로 두부·뇌·척수 손상 및 척추 손상을 입었습니다.
■ 법원의 판단 원심은 맥브라이드 기준을 참고하되 일반 옥내근로자 5등급을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약 22.1%(13년 4개월간), 이후 12%로 인정했습니다. 또 임기 만료 후의 일실수입은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'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' 평균소득(3,012,471원)을 적용했습니다. 대법원은 두 가지 모두 파기했습니다.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일반 통계를 적용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보았고, 가동연한인 65세까지 의료원장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
■ 판시 내용 ·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다. ·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, 교육 정도,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, 기타 사회적·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한다. · 직업이 맥브라이드표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, 법원은 국내외 의사협회가 제시하는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제반 조건을 참작해 정하여야 한다.
■ 자문 실무 시사점 · 자문의가 제시하는 것은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며,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의 규범적 판단입니다. 회신서에 상실률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 장애 정도와 근거를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. · 맥브라이드표에 없는 직업·장해에 대해서는 적용한 기준(AMA 등)과 유추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 근거 없이 인접 항목을 준용하면 채택되기 어렵습니다. · 전문직·고숙련 직종은 동일한 신체 장해라도 직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. 해당 직업의 핵심 동작·기능을 특정해 그 제약 정도를 기술하면 법원의 규범적 판단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