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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이 아닌 규범적 수익상실률 — 대법원 97다4784

2026-06-23

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, 피해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경험칙에 따라 정하는 수익상실률입니다.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·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.

■ 판결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4784 판결 (손해배상)

■ 판시 내용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다음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입니다. · 피해자의 연령 · 교육 정도 ·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· 신체기능 장해 정도 ·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· 기타 사회적·경제적 조건

그리고 그 결과는 "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"이어야 합니다.

■ 자문 실무 시사점 · 이 판례는 자문의의 역할 경계를 보여줍니다. 의학적 장해 정도는 자문의가, 그것이 수익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법원이 판단합니다. · 회신서에 "노동능력상실률 O%"만 단정적으로 적으면 월권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. 신체기능 장해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, 참고한 평가표와 해당 항목을 밝히는 구성이 안전합니다. · "전업 가능성"이 판단 요소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. 해당 장해로 수행이 곤란한 동작·작업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면 법원이 전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 자료가 됩니다. · 같은 장해라도 직업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, 피해자의 실제 업무 내용을 확인한 뒤 소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