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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늦게 나타난 후유장해의 소멸시효 기산점 — 대법원 91다41880

2026-07-07

치료 종결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, 소멸시효는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판명된 때부터 진행합니다. 발생 시기의 입증책임은 시효를 주장하는 측(피고)에 있습니다.

■ 사건 개요 열차충돌사고로 승객이 골반골 골절, 우측 고관절 후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. 1981년 7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했습니다. 그 후 우측 고관절 탈구로 인해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이 발생했습니다. 이 질환은 고관절 탈구 후 통상 1년~1년 6개월 뒤에 발생하나 늦게는 7~8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피해자는 1989년 7월 25일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재입원했고, 1990년 6월경 신체감정에서 처음 진단받았습니다. 소 제기는 1990년 1월 9일이었습니다.

■ 법원의 판단 원심은 손해가 "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"하다가 1989년 7월경 현실화되었다고 보아,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소 제기 당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

■ 판시 내용 ·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의 내용·태양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가해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, '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'란 객관적·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를 말한다. · 치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후유증이 나타나 수상 당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치료방법이 필요하게 되고 의외의 지출이 불가피하였다면,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. ·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.

■ 자문 실무 시사점 · 이 사건의 핵심은 "무혈성괴사증이 언제 발생했는가"라는 의학적 판단이 시효 기산점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. 자문 의견이 소송 결과를 직접 좌우한 사례입니다. · 지연성 후유증(대퇴골두 무혈성괴사, 외상후 관절염, 신경손상 후 위축 등)에 대한 자문에서는 통상적 발현 시기의 범위와 그 편차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. 이 판결도 "통상 1~1년 6개월, 늦게는 7~8년"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. · 진료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해 증상 발현·최초 진단 시점을 특정하면 시효 판단에 직접 활용됩니다. · 수상 당시 예견 가능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. "당시 검사로 발견 가능했는가"에 대한 소견을 함께 밝히는 것이 유용합니다.

뒤늦게 나타난 후유장해의 소멸시효 기산점 — 대법원 91다41880 | 엘의료분석원 LMC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