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'불법행위를 한 날'이란,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.
■ 판결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357 판결 (손해배상)
■ 판시 내용 · 민법 제766조 제2항의 '불법행위를 한 날'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 자체가 아니라,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. ·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,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.
■ 관련 법리 앞선 91다41880 판결과 같은 취지로, 잠재적·부동적 상태에 있던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. 실무에서는 단기소멸시효(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)와 장기소멸시효(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)의 기산점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.
■ 자문 실무 시사점 · 시효 관련 자문에서는 "언제 손해가 현실화되었는가"와 "언제 그것을 알 수 있었는가"를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. 전자는 장기시효, 후자는 단기시효의 기산점과 연결됩니다. · 진단명이 확정된 시점과 증상이 발현된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 두 시점을 모두 특정하고, 그 사이 기간에 대한 의학적 설명(잠복기, 진단의 난이도)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. · 검사 기법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진단이 어려웠던 병변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.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진단 가능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