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행위의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. 판례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한 과실과 다른 원인의 부존재를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.
■ 판결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8다50586 판결 (손해배상(의)) 관련: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5867 판결
■ 판시 내용 ·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. ·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,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. ·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.
■ 현행 기준과의 관계 2023년 대법원 2022다219427 판결이 "진료상 과실 + 손해 발생의 개연성 증명 → 인과관계 추정"이라는 기준을 정리한 이후에도, 간접사실을 통해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판단 구조 자체는 실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.
■ 자문 실무 시사점 · "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"는 판단이 자문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감별진단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· 어떤 원인을 후보로 검토했고, 각각을 어떤 근거(검사 소견, 시간적 경과, 임상 양상)로 배제했는지 나열하면 회신서의 증명력이 크게 높아집니다. · 배제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가능성의 정도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. 이후 상대방 자문에서 지적될 경우 회신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