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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증 기여도는 일실수입뿐 아니라 개호비에도 적용해야 한다 — 대법원 2017다20159

상단 판례2026-06-09

일실수입 산정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·개호비 산정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합니다. 손해 항목 간 판단이 어긋나면 파기 사유가 됩니다.

■ 사건 개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으로, 피해자에게 신경외과 영역의 기왕증이 있었습니다.

■ 법원의 판단 원심(춘천지방법원)은 신경외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10%로 인정했습니다. 그런데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이 기여도를 반영하면서도, 개호비 손해를 산정할 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. 대법원은 기여도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이 법리 오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.

■ 판시 내용 · 기왕증의 기여도를 일실수입 산정에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·개호비 등 손해를 산정할 때에도 참작해야 한다. ·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,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,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, 피해자 연령과 직업,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.

■ 자문 실무 시사점 · 기여도 의견은 특정 손해 항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. 회신서에 "본 기여도 판단은 향후 치료 필요성과 개호 필요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"는 취지를 명시하면 후속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. · 개호 필요성을 묻는 자문에서는 기왕증이 개호 필요 정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. 일실수입 기여도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항상 타당하지는 않으므로, 다르게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. · 감정의가 기여도를 수치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규범적으로 기여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"산정 곤란"으로만 회신하기보다 판단이 어려운 이유와 정성적 평가라도 제시하는 편이 유용합니다.

기왕증 기여도는 일실수입뿐 아니라 개호비에도 적용해야 한다 — 대법원 2017다20159 | 엘의료분석원 LMC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