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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 회신서 작성 기준 — 판례 법리에서 도출한 실무 정리

2026-08-06

자문 회신서는 분쟁의 근거 자료로 쓰이므로 결론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검토 범위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. 아래는 앞선 판례 법리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성 기준입니다.

■ 반드시 기재할 것 · 검토한 자료의 목록과 범위 —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회신서의 증명력을 좌우합니다. 받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그 사실도 적습니다. · 판단의 의학적 근거와 적용 기준 — 맥브라이드표·AMA 등 어떤 기준의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. 표에 없는 항목은 유추 근거까지(97다58491). · 확실한 부분과 추정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분 — "의학적 원리에 부합하는 개연성"과 "막연한 가능성"의 경계가 인과관계 판단의 분기점입니다(2022다219427). · 다른 원인을 검토했다면 그 배제 여부와 근거 — 간접사실에 의한 인과관계 판단 구조와 직결됩니다(98다50586). · 기여도 판단은 적용 범위를 명시 — 일실수입뿐 아니라 치료비·개호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(2017다20159).

■ 피해야 할 표현 · 근거 없는 단정 — "명백히 무관함", "전혀 관련 없음" · 법률적 결론의 직접 서술 — 과실 비율, 배상액, 노동능력상실률의 확정. 상실률은 법관의 규범적 판단 영역입니다(97다4784, 97다58491). · 검토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추측 · 가능성의 정도를 밝히지 않은 회피성 표현 — "단정할 수 없음"만으로는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

■ 구조 권장안 1. 검토 자료 및 범위 2. 의학적 사실관계 정리(시계열) 3. 질의사항별 소견 — 결론 → 근거 → 한계 4. 종합 의견 및 추가 자료 필요 여부

의료자문은 의학적 소견을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적 결론은 판단 주체의 몫이라는 점을 회신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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