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해 생존한 경우,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합니다.
■ 판결 대법원 2016다11257 판결 (손해배상)
■ 의의 중증 후유장해 사건에서 여명 예측은 일실수입·개호비·치료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변수입니다. 종전 소송에서 예측한 여명을 넘겨 피해자가 생존하는 경우, 그 기간에 대응하는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기산점을 정리한 판결입니다. 예측 여명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,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.
■ 자문 실무 시사점 · 여명 단축 소견은 배상액 전체를 좌우합니다. 근거 자료(유사 증례의 생존율 통계, 합병증 발생 위험, 기저질환의 영향)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 · 여명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. 단일 수치만 제시하기보다 예측 구간과 그 전제(치료 순응도, 개호 수준, 합병증 발생 여부)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정확하고, 후일 분쟁도 줄입니다. · 중증 뇌손상·척수손상 환자의 여명은 개호의 질에 크게 좌우됩니다. 어떤 개호 수준을 전제로 산정했는지 밝혀야 합니다. · 예측을 초과해 생존하는 상황이 제도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, 자문 시점의 예측이 뒤에 달라질 수 있음을 회신서에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