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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증 기여도 감액의 근거 — 손해의 공평한 부담 — 대법원 94다1517

2026-06-02

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상해 발현·치료기간 장기화·후유장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, 그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만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.

■ 판결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다1517 판결 (손해배상(자))

■ 판시 내용 ·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,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,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. · 기여도 결정 시 고려 요소: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, 상해의 부위 및 정도,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, 치료경과,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.

■ 자문 실무 시사점 · 기여도가 문제되는 국면이 셋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— ①상해의 발현 자체 ②치료기간의 장기화 ③후유장해 정도의 확대. 자문 질의가 어느 국면을 묻는지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. · 후유장해에는 기여도가 없더라도 치료기간 장기화에는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를 뭉뚱그리면 회신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. · 판례가 든 고려 요소에 하나씩 대응해 서술하면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특히 "사고 전 무증상이었다"는 사정만으로 기왕증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므로, 무증상 퇴행성 변화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.